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,860원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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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.
최저임금액
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
시급 9,860원 입니다.
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
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
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.
적용기간 2024.1.1 ~ 2024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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